이미지 확대보기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시기별로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하는 ‘간편 신청’(3월 4일~3월 31일) ▲‘임업-in 통합포털’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3월 4일~4월 30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는 ‘방문 신청’(4월 1일~4월 30일) 등이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고흥군은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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