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케 해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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