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양봉업 종사자를 포함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전년도 농업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가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익산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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