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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2026-03-10 10:28:02

이태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이태호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사 재판 통계를 분석해 보면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을 상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가사 노동만으로도 40~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평가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식에 협력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재의 확립된 판례다.

또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장래의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형태가 직접적인 자금 투입이든 간접적인 가사 지원이든 관계없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의 성패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산의 유지 및 증식 과정에 본인의 기여가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재산분할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송 직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는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시작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자료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미 재산이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결국 재산분할은 누가 더 정교하게 상대방의 자산을 포착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체적으로 증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이혼 소송은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 걸친 경제적 권리를 확정 짓는 중대한 절차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이기에, 감정적 대립보다는 철저하게 증거와 수치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가사 분쟁을 다뤄본 결과, 재산분할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기여를 보이는 수치로 환산하는 능력에 있다. 많은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낮은 기여도를 예상하지만 이는 오해다. 단순 가사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재테크 조언, 상대방의 부모 부양 등 광범위한 요소를 기여도로 승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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