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공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지난 1월 연납으로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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