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최근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과 재난으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우려 증가에 따라 화재 예방, 대피체계,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안전설비(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구비 및 작동 상태 ▲대피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위험요인 관리 상태 등 기본 안전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며,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을 유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기한을 부여해 기한 내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운영자 대상 안전관리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정기 자체 점검 실시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야영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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