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이 이를 제지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집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서 현관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어 중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중문과 헬맷에 각 흠집이 나게 해 재물들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와 아니어린 두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집에서 새벽 무렵에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정신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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