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이수초등학교 등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초·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진행한다.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후문과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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