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7년 동안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도내 성실납세자 수는 2023년 20만 7,750명, 2024년 25만 7,175명, 2025년 28만 3,010명에 이어 올해 29만 4천여 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300명을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경기도 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및 입원비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와 시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혜택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경기도는 법인 유공납세자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 한 분 한 분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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