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라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과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나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을 고려해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능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고른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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