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 대응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회복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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