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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03-10 09:00:00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어 불이익을 받는 등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안이 됐다.

학교폭력은 사건이 접수된 이후 사실관계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조치 수위가 결정된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형사 사건으로 병행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자료 역시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1호부터 3호까지 결정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단계별 조치가 존재하며, 퇴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된다. 일부 대학은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별도 평가 요소로 반영해 감점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 조사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 핵심 판단 자료로 활용되며,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청수사팀장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으로 보면,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장난이었는지, 쌍방 다툼이었는지, 일방적인 가해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징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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