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상신청인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했다.
-피고인은 7개지점 가운데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들면서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자 2024. 12.말경부터 2025. 5.경 모든 지점운영을 중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의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거나 "연초라서 할인혜택이 많은데 115만2000원을 결제하면 6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3. 12. 27.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9308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했다.
또 피고인은 2024. 3. 5.경부터 2025. 1. 3.경끼자 7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8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회원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들을 상대로 2024. 8. 1.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18명의 강사들로 하여금 필라테스 교습을 하게 하고 강의료 합계 5371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4. 2. 6.경 다른 지점에서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86만4000원을 결제하면 2024. 2. 13.부터 2026. 2. 14.까지 총 72회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때부터 2025. 5. 28.경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4238만 원을 지급받아 재물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39명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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