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천안시 유공납세자 시상식’을 열고 개인 10명, 법인 10개소에 표창패 및 인증 현판을 각각 수여했다.
시상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한 자 중, 개인은 3,000만 원, 법인은 3억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 구청의 추천을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천안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이용 시 금리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관내 13개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법인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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