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홍천군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에서 보조(40% 농가 부담)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3월 13일까지이며,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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