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납부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보증액 3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액의 1% 이내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주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46곳에 총 8천만 원의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상·하반기 각각 4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전 9시부터 상반기 예산 4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며, 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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