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6천만 원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단란·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규 영업 등록 후 1년 미만인 업소도 신청할 수 없다.
융자금은 영업장 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2%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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