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공기업·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2026-03-05 16:57:31

[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행정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 체불과 함께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단은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절차에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제도 운영과 기금 관리 강화를 위한 회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지급금 회수와 체불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