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책은 △사고 취약지역 개선 △관계기관 협업 보행안전 홍보강화 △보행자 위협 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교차로는 안전한 횡단을 위한 보행속도 0 .7m/s 기준을 적용해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 보행자 밀집지역의 시설을 개선하며 보호구역도 상‧하반기 일제 정비한다.
잔여시간 표시기, 횡단보도 인접 정차금지지대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슬로건을 중심으로 매월 11일은 ‘ 보행자 보호의 날’ 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3월부터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는 보행자 위협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 두바퀴차(이륜차‧PM)의 인도 주행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행위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행위 ‣ 인도 위 불법 주‧정차위반 행위(지자체 협업)이다.
공익신고(안전신문고 신고)도 활성화해 보행자 위협행위에 대한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는 제도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며 시민 모두가 ‘ 사람이 먼저 ’ 라는 마음으로 보행자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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