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정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체납 사실이 없고 개인의 경우 연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며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며, 법인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고 군에 본점을 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부마을 선정,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납세 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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