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거 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 편법·부당 계약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중점 대상이 된다.
특별 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천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도 편성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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