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 고문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 심문은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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