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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