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지역 내 영업장 면적 100㎡미만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주방시설(후드, 덕트, 타일 등) 청소 및 노후시설 교체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신청 업소 가운데 매출액, 영업기간, 위생등급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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