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향된 12% 할인 혜택은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 모바일 형태를 모두 합산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다. 군은 원활한 판매를 위해 관내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할인율 변경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제반 준비를 마쳤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