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수료 인상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폴리카보네이트(PC)타입 개인정보면 적용 등 보안 요소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상승한 제작 원가를 반영하고, 보다 안정적인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신청하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58면)’은 기존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은 42,000원에서 44,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또한 1회 사용 가능한 단수여권은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긴급한 사유로 발급되는 비전자여권인 긴급여권은 48,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여권 발급 시 부과되던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분을 수수료 체계에 그대로 반영해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체감도는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천구는 구청 홈페이지, SNS, 동 주민센터 포스터 배부를 통해 변경된 여권 발급 수수료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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