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 농가주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근로계약 체결 방법, 임금 지급 기준, 근로 시간 운영, 농업 분야 특례 규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2026년부터 변경되는 계절근로자 제도 주요 사항과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안전교육과 숙소 관리 기준 등을 강조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군은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사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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