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2026년도 남원시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도 남원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농어촌지역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심사 등 총 5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으로,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보육 운영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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