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편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고지 및 이동통제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영업주는 반려동물 출입 시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접종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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