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수도 개인급수공사는 수용가 신청에 따라 신설, 증설, 구경확대 등의 공사로 시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건물 외부 주출입구 주변(대지경계선)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방문해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협의를 한 번에 진행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선납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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