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람이 오는 걸 못 봤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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