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업은 서산시에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지난해 8월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금융 지원책 중 하나다.
기업 운영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운전자금은 3%의 이차보전을,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인 경우 2%, 중견기업인 경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서산상공회의소에 이메일로 11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한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후 은행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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