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2호 방조제,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및 방수제,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 등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대한 부서별 후속 행정조치 추진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할결정 이후 지적등록, 시내버스 운행, 방역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 도로명 부여, ▲ 김제시 제2청사 건립기반 조성, ▲ 재난관리 대비 점검,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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