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중장기 및 2026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2026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어린이집 최소 필요 지역 인건비 지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특례 인정 지역으로서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21~39인)과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를 허용해 교사 수급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와 정원 증원 변경 인가를 제한하되, 원아 수요가 급증하는 삼례 삼봉지구 권역에 한해 소재지 변경 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심의에 앞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롭게 구성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공익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완주군 보육사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2026년도 보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육 정책의 내실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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