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했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를 신청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과 간접강제 배상금이 변경된 경우 집행문의 효력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신청 이후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부여한 집행문은 무효이므로, 그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여한 집행문 부여를 취소한다.(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간접간제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및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이후 사망한 피신청인에게 사망 전에 부여했던 집행문은 무효가 아니다.(그 피신청인의 상속인은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정본에 기한 금전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다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조건이 성취한다.
이에 법원은 다만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이 위반일수 1일당 5만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된 것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 중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을 초과하는 부분은 집행력이 소멸된 것이라며 신청인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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