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5년 12월부터 ’26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25년 1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6년 2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10%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292.665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25년 한해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80억 원(40개사 107척)으로, 분기별로는 약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168억)의 48%에 달한다.
부산해수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026년도에도 88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분기별로 신속히 지급해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
하겠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