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동아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5년 이내(2021년 2월 24일 이후 전입자)인 자로, 동아리 회원 수는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전체 회원 중 귀농귀촌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동아리는 마을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모임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강사비, 교육재료비, 문화활동비, 식비 등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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