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결정 사항을 비롯해 보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개모집 인원은 5명 이내이다.
지원 조건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소음 분야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소음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소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은 필요 때마다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월 3일까지이며,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남구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명화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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