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방식으로 시행되며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여수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자율점검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중개사무소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 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 적정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여부 ▲탈세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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