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했다.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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