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올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7개소 기업은 2025년도에 지출한 물류비(운반비) 중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태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다. 다만 비제조업, 제품 직접 미생산 기업, 세금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류 제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매출 규모, 물류비 지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한 심사평가표에 따라 지원 기준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중 진행되며,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군청 경제진흥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5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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