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민이다. 신청 시점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다. 수당은 아산페이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시는 6월까지 신청자 자격을 검증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8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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