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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