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촉진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 1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중이어야 하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기업에는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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