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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3월 4일부터 접수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 대상, 3,715대 지원
올해부터 5등급 조기폐차 지원 종료,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 적용
온라인·우편 접수 가능, 1인 1대만 지원

2026-02-23 15:03:54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오는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예산은 약 86억 원 규모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3,715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이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제외)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모든 차량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은 폐지되었고,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방지를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공동명의 차량도 1인 1대만 지원된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접수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440-5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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