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은 총 10팀의 지역 내 청년(19세 이상 ~ 49세 이하)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 임차료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가능한 창업 분야는 유흥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 창업 등 분야이며 올해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청년 창업지원 사업 체계화를 위해 창업 교육 및 전담 멘토링를 추가 지원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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