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무주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으로,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