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
거기에다가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해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존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기준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해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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