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며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순이다. 다만, 조건이 같을 시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조치’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