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사용처_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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